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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 실무

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과 유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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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하도급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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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6년 10월 27일
    직접청구

    공사대금이 밀릴 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

  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네 가지 사유에서 열린다. 요청이 도달한 시점이 금액을 정한다.

  • 2026년 09월 04일
    유보금

    공사대금의 일부를 남겨두는 관행, 근거가 있는가

    유보금은 법에 그런 이름으로 없다.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급 기한 규정이 비껴가지는 않는다.

  • 2026년 07월 31일
    하도급대금

  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당사자가 정할 수 없다

    법이 상한을 정해두고 그보다 긴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. 다툼은 인수일에서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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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를 설명한 글이며 특정 현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