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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이 밀릴 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
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네 가지 사유에서 열린다. 요청이 도달한 시점이 금액을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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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의 일부를 남겨두는 관행, 근거가 있는가
유보금은 법에 그런 이름으로 없다.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급 기한 규정이 비껴가지는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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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당사자가 정할 수 없다
법이 상한을 정해두고 그보다 긴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. 다툼은 인수일에서 생긴다.
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네 가지 사유에서 열린다. 요청이 도달한 시점이 금액을 정한다.
유보금은 법에 그런 이름으로 없다.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급 기한 규정이 비껴가지는 않는다.
법이 상한을 정해두고 그보다 긴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. 다툼은 인수일에서 생긴다.